인천 계양경찰서는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(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)로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. 경찰에 따르면,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공항철도 마곡나루역에서 인천 방향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. A 씨 휴대전화에서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들의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. 경찰은 “어떤 남성이 몰래 사진을 찍고 있다”는 신고를 받고 공항철도 계양역에서 A 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. 주식실시간시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. 노기섭 기자